한눈에 보기
-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27일(25일이 토요일이라 27일 월요일까지 연장)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계산법의 기본 공식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므로 사업자 유형부터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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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계산법 기본 구조
공식은 하나, 숫자만 채우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계산법의 핵심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이라는 단 하나의 공식입니다. 매출세액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서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면서 이미 낸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번 2026년 1기 확정신고는 법인은 4~6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6월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예정신고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번 확정신고에서 정산 방식으로 빼줍니다.
즉 실제로 손에 쥐는 숫자는 “이번 기간에 새로 신고할 매출세액 – 이번 기간 매입세액 – 이미 낸 예정신고 세액”이 됩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납부하고,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크면 초과분을 환급받습니다.
- ✓매출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매입 공급가액 × 10%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있는 경우만)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기납부세액(예정신고분 등)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계산 방식 차이
같은 부가가치세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셈법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계산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서로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위에서 설명한 “매출세액 – 매입세액” 구조를 그대로 쓰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세액을 훨씬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 확정신고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고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이번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세액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이번 확정신고 | 대상 (1~6월분) | 원칙적으로 제외 |
| 신고 주기 | 연 2회(1기·2기) | 연 1회(다음 해 1월) |
⚠ 주의사항
- · 간이과세자라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본인의 정확한 과세 유형과 신고 대상 여부는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계산 예시와 매입세액공제 요건
숫자를 직접 넣어보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기간 매출 공급가액 합계가 5,000만 원, 매입 공급가액 합계가 3,000만 원인 일반과세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출세액은 5,000만 원의 10%인 500만 원, 매입세액은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매출세액 500만 원에서 매입세액 300만 원을 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2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상반기 중 예정신고로 이미 50만 원을 납부했다면,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그 금액을 뺀 150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 집계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기간 내 발생한 모든 거래를 홈택스에서 조회해 합산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요건 확인
사업과 무관한 지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부터 걸러내야 합니다.
최종 납부(환급)세액 확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뺀 값을 홈택스 신고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daylog에서 반복일정 콘텐츠 더 보기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일정·기준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