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행정] 2026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총정리 — 1주택자 vs 다주택자

세금·행정 ·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우리 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눈에 보기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다주택 과세는 강화하는 방향
  • 공제 금액 기준으로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크게 갈림
  •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단계에 걸쳐 순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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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이렇게 바뀝니다

기준은 ‘얼마짜리 집’이 아니라 ‘어디에 사는가’

2026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 가액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새로 짠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가 세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 시가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면제
  • 시가 32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보다 세부담 소폭 감소
  •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 적용

⚠ 주의사항

  • · 아직 국회 정기국회 제출 전 ‘개편안’ 단계로, 심의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실거주 여부 판정 기준 등 세부 시행령은 추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는 이렇게 강화됩니다

공제는 줄고, 세율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가 대폭 줄어듭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14억원)보다 5억원 낮게 책정됩니다. 3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은 2027년부터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일부 공제 구조를 손질해, 실거주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2026~2029년 시행 일정 한눈에 보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단계로 나뉘어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래 표로 연도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연도 주요 변화
2026년 기본공제 금액 변경 즉시 적용
2027년 고가·비거주·다주택 세율 인상 시작
2028년 1·2주택자 세율, 다주택자 수준으로 통일
2029년 보유공제 폐지

참고 자료

본 콘텐츠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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