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2026년 대비 380원·3.7% 인상)
-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의 기준은 월 환산 209시간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보다 적다는 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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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 월 환산 공식
시급에 209를 곱하면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의 출발점은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공식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주일 유급 주휴시간(8시간)까지 포함하면 월 환산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을 여기에 곱하면 월 환산 최저임금은 223만 6,3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으며, 정확한 차이는 다음 섹션에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209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사업장은 환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 시급으로 직접 계산해보기
월 환산 급여(세전): 2,236,300원
※ 월 환산 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유급 주휴 기준) 적용. 4대보험료·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이며, 실수령액은 다음 섹션에서 다룹니다.
⚠ 주의사항
- ·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고용노동부의 공식 고시(8월 5일까지)로 최종 확정됩니다.
- · 사업장별 근로시간·수당 체계에 따라 실제 월급 환산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세전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세전 월급 223만 6,300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되고 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전 월급보다 적습니다. 4대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액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채널이나 급여명세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해보기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2,019,143원 (2026년 기준 요율)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근로자 부담분) 기준 계산이며,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공제 항목 | 부담 주체 | 비고 |
|---|---|---|
| 국민연금 | 근로자·사업주 각각 부담 | 보수월액 기준 공제 |
| 건강보험·장기요양 | 근로자·사업주 각각 부담 | 매년 요율 변동 있음 |
| 고용보험·소득세 | 근로자 부담분 공제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 |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는 법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급여명세서의 모든 항목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총 급여가 많아 보여도 실제 산입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급·산입 대상 수당만 우선 합산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 대상 수당을 먼저 더해 실제 시급을 역산해봅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 역산
산입 대상 급여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하고,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과 비교합니다.
미달로 의심되면 공식 창구에 문의
계산 결과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사업장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 채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고시 안내
- daylog에서 반복일정 콘텐츠 더 보기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요율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